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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2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작성자춘양면 @ 2012.04.25 13:18:13

 - 목적 : 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계량기에 대하여 법정정기검사를 실시 함으로써 계량기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 기간 : 05. 24(목) ~ 05. 25(금) 10:00~15:00
 - 장소 : 춘양면사무소 2층

 - 대상 : 검사대상 2010년도에  중 정기검사를 받았거나 제작 또는 수리검정후 정기검사일까지 2년이 경과한 계량기
 -  미수검자에 대한 조치
   • 사용금지 통보 및 봉인조치 : 사용중지 처분장 발부

   • 과태료 부과처분
      :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회피한 자는 계량에관한법률 제5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 3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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