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7년 농촌빈집정비사업 계획안내
1. 농촌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방치된 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시행하는2017년 빈집정비사업에 대하여 아래(붙임) 대상기준을 준수하여 농촌빈정비사업을 신청하실분들은 2017. 1. 25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1) 정비대상 :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촌주택
2) 근 거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4조, 65조
3) 지원한도 : 가구당 1백만원(한도)내 실비수준에서 보조
4) 지원물량 : 60동(봉화군전체)
5) 기타사항 : 빈집정비대상 건축물 중 지붕재료가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철거공사 별도 발주 예정.
붙임 1. 2017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추진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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