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7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 알림
농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여성 농어업인의 모성을 보호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2017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지침을 알려드리오니, 필요농가에서는 신청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관내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나. 지원내용 : 농가도우미 이용에 따른 비용지원
다. 지원금액 : 1일 지원기준단가 40,000원의 80%(32,000원)
라. 지원일수 : 최대 90일(출산 전, 후 240일 중 이용가능)
마. 적용범위 :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작업에 한함
바.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읍‧면에 신청하여 동 기간 내에 90일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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