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리‧경제‧교육적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에게 학자금 지원을 통한 농어가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2017년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필요농가에서는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미만이며, 교육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2. 지원제외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 받는 농어업인
② 부모 중 1인이 농어업외 전업 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 (연간)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경우
③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신청기한 : 2017년 1월 31일(화)
4. 신청방법 : 「농어업인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를 마을이장을 경유(확인도장)하여 면사무소 제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