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농가의 자립기반 구축 및 안정적인 농촌정착 유도를 위한 「2017년도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신청을 받고 있으니,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농가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인 1회 한정 (동일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1. 신청기한 : 2017. 1. 26(목)까지 면사무소제출
2.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지원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2013~2016년 중 영농교육(농기계교육 포함) 이수증 소지시 최대 5부.
2.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현재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
나. 지원내용 (※ 군 전체 사업량 5개소)
- 지원규모 : 10백만원 범위내 (10백만원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
- 지원조건 : 보조 80% / 자부담 20%
다. 지원분야
▪ 경종농업 분야(수도작, 채소․화훼,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재배사 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농지 임차(구입)비 제외)
▪ 축산분야(한․육우,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확충(가축입식비 제외)
※ 농기계 구입 요령– 중고농기계 지원불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