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목 적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구축으로 농업환경 개선 및 보전
- 집단화된 들녘 및 농지구역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 등 (공동)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구축
-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구축․운영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생산비 절감 및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하여 친환경농업 성장 도모
2.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사업시행기관 : 시군
3. 지원자격 및 요건
○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 단, 작물 특성 및 재배환경에 따라 농경지 면적은 시·도(시·군)의 검토를 통해 조정 가능
4. 지원 대상
○ H/W : 유기농업자재 생산 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친환경농업 교육․체험 시설․장비 등
○ S/W : 농업인 역량강화 및 조직화를 위한 교육, 홍보프로그램 운영, 공동 마케팅, 디자인․공동브랜드개발, 제품 및 기술개발, 지적재산권 등록 등
- S/W는 사업비 10% 이내에서 지원 가능
5. 지원형태 및 한도액
○ 재원 : 지역발전특별회계(경제발전계정)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지방자치단체의 별도재원으로 시설․장비 등의 추가지원 가능
○ 지원한도액 : 지구별 총사업비 기준 100~3,000백만원 범위 내에서 여건,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
6. 신청 기간 : 17. 1 . 1. ∼ 17. 1. 31.
○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사업성 검토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별지1호, 별지4호 서식
- 사업계획서(‘17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시행지침 별지3호 서식)
○ 접수처 및 문의처 : 봉화군 농업기술과(054-679-6878)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