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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8년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지구사업 공고안
작성자김경수 @ 2017.01.06 15:18:31

1. 목 적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구축으로 농업환경 개선 및 보전

- 집단화된 들녘 및 농지구역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 등 (공동)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구축

-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구축․운영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생산비 절감 및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하여 친환경농업 성장 도모

 

2.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사업시행기관 : 시군

 

3. 지원자격 및 요건

○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 단, 작물 특성 및 재배환경에 따라 농경지 면적은 시·도(시·군)의 검토를 통해 조정 가능

 

4. 지원 대상

○ H/W : 유기농업자재 생산 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친환경농업 교육․체험 시설․장비 등

○ S/W : 농업인 역량강화 및 조직화를 위한 교육, 홍보프로그램 운영, 공동 마케팅, 디자인․공동브랜드개발, 제품 및 기술개발, 지적재산권 등록 등

- S/W는 사업비 10% 이내에서 지원 가능

 

5. 지원형태 및 한도액

○ 재원 : 지역발전특별회계(경제발전계정)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지방자치단체의 별도재원으로 시설․장비 등의 추가지원 가능

○ 지원한도액 : 지구별 총사업비 기준 100~3,000백만원 범위 내에서 여건,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

 

6. 신청 기간 : 󰡐17. 1 . 1. ∼ 󰡐17. 1. 31.

○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사업성 검토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별지1호, 별지4호 서식

- 사업계획서(‘17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시행지침 별지3호 서식)

○ 접수처 및 문의처 : 봉화군 농업기술과(054-679-6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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