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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7년 친환경농산물(무농약/유기농) 판로확대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김경수 @ 2017.01.10 10:51:26

• 친환경농산물의 주요한 유통체게인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를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 경감과 친환경농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2017년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사업내용

• 신청기간 : 2017년 2월 8일(목)까지

• 신청대상 : 친환경농산물 (무농약, 유기농산물)을 택배로 유통시킨 농업인

⇒지원제외대상자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친환경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대상품목 : 친환경인증농산물에 한함(완제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단순가공품은 가능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첨부파일), 인증서 사본 (면사무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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