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규모 가금 사육농가 관리방안 알림
1. AI 방역상황 일일점검 회의에서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도출된 소규모 가금 사육농가 관리방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① 소규모 사육농가 관리방안
○ (가금농장) 가금의 방목 금지(’12.26~전국 모든 방역지역 해제시)
- 특히, 토종닭 등을 소규모(100수 이하)로 뒷마당, 텃밭, 인근 과수원 등 야외에 노출되는 형태로 사육되는 농가는 철저 준수
※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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