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읍․면에서는 아래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임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달라진 사항(’17. 1. 16. 시행, 농업재해보험심의회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상품신설 : (’16년) 7개 유형→ (’17년) 9개 유형(개인․부부 일반4형 신설)
* 일반4형 : 휴업(입원)급여(2만원/1일 → 3.5), 일반재해사망 특약 등
ㅇ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연령 확대 : (’16년) 만 20∼84세 → (’17년) 만 15~87세
* 일반1형·일반4형 : 만15~87세, 일반2형·일반3형·장애인형 : 만15~84세
나. 임업 종사자는 임업인 직업분류 코드로 보험 가입안내
ㅇ 임업인안전재해보험은 마을대표 등을 통한 대리인 단체가입이 가능한상품으로, 현장출장 시 이․반장 등에게 농협에 보험가입 시 임업종사자는 임업인 직업분류 코드*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
* (NO551) 조림 및 영림원, (NO552) 벌목원, (NO553) 임산물채취 종사원, (NO554)그 외 임업관련 종사원, (NO960) 임업 단순 종사원(조경사 제외), (NO963) 산불감시원
임 2017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