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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안내
작성자박정균 @ 2017.01.12 11:00:50

  2017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면에서는 아래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임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달라진 사항(’17. 1. 16. 시행, 농업재해보험심의회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상품신설 : (’16) 7개 유형(’17) 9개 유형(개인부부 일반4형 신설)

        * 일반4: 휴업(입원)급여(2만원/13.5), 일반재해사망 특약 등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연령 확대 : (’16) 2084(’17) 1587

        * 일반1·일반4: 1587, 일반2·일반3·장애인형 : 1584

   . 임업 종사자는 임업인 직업분류 코드로 보험 가입안내

     임업인안전재해보험은 마을대표 등을 통한 대리인 단체가입이 가능한상품으로, 현장출장 시 이반장 등에게 농협에 보험가입 시 임업종사자는 임업인 직업분류 코드*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

         * (NO551) 조림 및 영림원, (NO552) 벌목원, (NO553) 임산물채취 종사원, (NO554)그 외 임업관련 종사원, (NO960) 임업 단순 종사원(조경사 제외), (NO963) 산불감시원

 

 임  2017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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