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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7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박정균 @ 2017.01.13 08:57:59

  1.  귀농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미래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농인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 2. 3()까지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도 및 시·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60세 미만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 2012.1.1.이후 전입한 농가

      ‘60세미만’ : 1958.1.1.이후 출생자

      기준일 : 2017. 1. 1.

  나. 대상사업 : 경종·축산분야 영농규모 확대 및 시설 개보수 등

  다. 지원기준 : 농가당 50백만원 이내(세부사항은 붙임 시행지침 참조)

 

붙 임 : 2017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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