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및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여 생활안전 도모 및 사회 안전망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2017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을 2017. 1. 16.(월)에 개정되어 상품 판매를 시작합니다.
□ 2017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료 지원사업
▪ 신청대상 :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15~84세 농(임)업인
※ 가입유형에 따라 신청 연령범위 변경
▪ 총 사업비 : 292,950천원
※ 국비 50%, 도비 5%, 군비 15%, 농가부담 30%
붙임 : 1. 2017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전단지 1부.
2. 2017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상품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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