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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친환경[유기,무농약]인증농가확대지원사업 안내
작성자김경수 @ 2017.01.17 14:41:20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고품질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필요농가에서는 면사무소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유기, 무농약 친환경인증농가
     •지원 제외 대상자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친환경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확인 농가

1. 내재해형비닐하우스
  ❍ 사업단가 : 19,000원/㎡
  ❍ 지원자격 및 요건
     •시설규격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 -78호)」의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
         ※ 정부 규격 10-단동-1~5형 하우스만 인정함
         ※ 기자재는 KS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하여 설치
     •하우스 설치농지는 반드시 친환경인증필지이어야 함


2. 친환경 상토, 질석

 ❍ 사업단가
   •친환경상토 : 5,500원/포(50ℓ기준)
   •질         석 : 13,200원/포(100ℓ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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