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고품질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필요농가에서는 면사무소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유기, 무농약 친환경인증농가
•지원 제외 대상자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친환경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확인 농가
1. 내재해형비닐하우스
❍ 사업단가 : 19,000원/㎡
❍ 지원자격 및 요건
•시설규격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 -78호)」의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
※ 정부 규격 10-단동-1~5형 하우스만 인정함
※ 기자재는 KS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하여 설치
•하우스 설치농지는 반드시 친환경인증필지이어야 함
2. 친환경 상토, 질석
❍ 사업단가
•친환경상토 : 5,500원/포(50ℓ기준)
•질 석 : 13,200원/포(100ℓ기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