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2017년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안내
작성자김경수 @ 2017.01.17 15:02:44


◈ 농촌거주 결혼이민자농가 중 자립의지와 영농 실천 능력이 있는 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결혼이민자농가 구성원(이주자 포함)을 후계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지원한도 : 농가당 30백만원 이내(최소 5백만원, 최대 30백만원)
  ► 대출금리
    ▪시설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자금분류 및 거치기간
    ▪시설자금 : 건축물, 대형농기계 구입 등
    ▪운영자금 : 소모성 농자재, 소형농기계, 지주․종자․묘목․사료구입 등
    ▪거치기간 : 대여일이 속한 당해연도 말을 1년으로 함
  ► 자금대출 : 농․축협 군지부 및 지역 농협
  ► 지원대상 : 기준일 현재(2017.1.1) 관내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지원분야
    ▪경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축산분야(한·육우,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확충
    ▪기타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구입 등
     ※ 지원제외 : 농지 및 건물(주택) 구입(임차)비, 한육우입식, 인건비 등

  ► 신청기간 : 2017. 1. 31.(화)
  ► 신청장소 : 면사무소 산업담당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의견서, 농지원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