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FTA농식품유통대책단-393(2017.01.09.)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에 필요한 토양, 용수 안전성 분석비 지원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GAP 농산물 생산기반을 확대하기 위한「2017년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3. 관심있는 생산자 단체에서는 신청서(지침-별지 1호) 및신청내역(붙임 2)을 작성하여 2017. 2. 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추진 절차 및 수행사항
- (읍·면동) 사업신청서 수합, 신청농지내역 작성∙시군에 보고(별지1호) →(시·군) 사업계획서(별지2호), 신청내역(붙임서식) 작성, 도에 제출 →(도) 사업계획서 승인, 사업비 재조정, 최종분 시·군 통보 →(시·군) 입찰 수행, 사업자 선정∙수행
붙임 1. 추진계획(사업지침서) 1부
2. 2017년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 신청내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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