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근거법령 :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및 봉화군 보조금 관리조례
2. 벼 육묘용 상토 및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을 통한 건전묘 육성을 위한 『2017년 벼 육묘용농자재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리오니,
3. 관심있는 농가에서는 2017. 2. 10(금)까지 산업담당(679-5444)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비 : 758,340천원
-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 443,340천원(보조 80%, 자부담 20%)
※ ‘16년도 와 자부담 비율 및 지원단가 상이사항 영농회별 고지 요망
- 벼 육묘상처리제 지원 : 315,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나. 사 업 량
- 상토지원 사업 : 2,463ha(‘16년 변동직불 및 벼재배특별지원 면적 기준)
- 육묘상 처리약제지원 : 2,100ha(최근 3년간 수요량 및 추진실적 참조)
다. 지원단가 : 180천원/ha(상토지원), 150천원/ha(육묘상 처리약제 지원)
라. 지원요건 및 대상 : 붙임 지원계획 참조
붙임 : 1. ‘17년 벼 육묘용 농자재 지원계획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