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지원내용 : 내재해형비닐하우스 내부 보온자재(보온이불, 부직포) 지원
❍ 사업기간 : 2017년 2월 ~ 6월
❍ 사업단가 (보조 70%)
•보온이불 : 103,000원/개(3m×20m기준, 부가세 미포함)
•잡초방제용부직포 : 149,000원/개(3m×200m기준, 부가세 미포함)
•못자리용부직포 : 50,000원/개(3m×100m기준, 부가세 미포함)
❍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유기, 무농약 친환경인증농가 중 친환경인증필지내 내재해형비닐하우스 보유한 자
•지원 제외 대상자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친환경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타 부서 보온자재지원사업이나 유사한 사업 중복 신청 불가
❍ 사업기간 준수 : 반드시 6월이전 구입완료하여야 함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