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안전하고 위생적인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위한 인증지원 확대로 지역 축산물 품질 고급화와 소비자의 신뢰 제고를 통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2017년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지원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축산농가에서는 2017.02.0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비:금80,000,000원(보조70%,자담30%)
나. 사업대상:관내 주소를 둔 축산업 등록된 농가
다. 사업내용 및 지원단가
사업내용 | 사 업 비(원) | 비고 | ||
계 | 보조금 | 자부담 | ||
HACCP신규인증비용지원 | 4,000,000 | 2,800,000 | 1,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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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연장비용지원 | 450,000 | 315,000 | 13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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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인증비용지원 | 700,000 | 490,000 | 2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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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사업계획 및 사업신청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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