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업기계가격표시제 시행에 따른 알림
1. 근거법령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6호-25호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2. 표시대상 : 국내제조 및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되는 모든 농업기계와 본 고시의 별표1의 부품
3.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가격책자에는 가격 표시제 실시에 따라, 정부지원 융자 한도액만 표기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계모델등록 책자(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 2016. 7. 1일부터
붙임 : 1.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고시 제2016-25호)
2. (별표1) 붙임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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