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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7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박정균 @ 2017.02.09 14:31:51

  1. 축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2017년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2017.02.16(목)일까지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7.02.07 ~ 2.16()

. 신청방법 : 읍면 산업담당 방문 신청

. 신청자격 : 축산업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 신청한도 :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 6억원, 기타축종 9천만원

기지원받은 농가는 기지원액 차감액 지원

. 지원단가 : 한육우 136만원, 낙농260만원, 양돈30만원, 양계12천원, 오리 18천원

. 참고사항 : 신청증빙서류(건강보험증 사본1, 축산업등록증 사본1, 신용조사서, 사료구매계약서 또는 사료구매영수증-기존외상금액해당분1)신청내용과의 사실관계 확인용으로만 쓰시고 농가에게 은행제출용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계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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