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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7년 친환경(무농약, 유기농) 농자재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김경수 @ 2017.02.24 15:00:57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유기, 무농약 친환경인증농가

지원 제외 대상자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친환경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지원내용 : 토양개량과 작물생육, 병해충 관리 등을 위해 유기농업자재 구입비 일부 보조

지원품목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

  *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http://tims.rda.go.kr) 공시 및 품질인증현황에서 확인

  * 상토는 유기농업자재로 등록된 제품도 지원 제외

지원단가

  •유기인증 : 자재구입 기준사업비 4,000천원 50%지원(초과분 자부담)

  •무농약인증 : 자재구입 기준사업비 3,000천원 50%지원(초과분 자부담)

❍ 신청기한 : 2017년 3월 2일 (목)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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