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유기, 무농약 친환경인증농가
•지원 제외 대상자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친환경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지원내용 : 토양개량과 작물생육, 병해충 관리 등을 위해 유기농업자재 구입비 일부 보조
❍ 지원품목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
*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http://tims.rda.go.kr) → 공시 및 품질인증현황에서 확인
* 상토는 유기농업자재로 등록된 제품도 지원 제외
❍ 지원단가
•유기인증 : 자재구입 기준사업비 4,000천원 50%지원(초과분 자부담)
•무농약인증 : 자재구입 기준사업비 3,000천원 50%지원(초과분 자부담)
❍ 신청기한 : 2017년 3월 2일 (목)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