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도 FTA농식품유통대책단-2106(2017.02.24.)와 관련 수출원가 상승요인인 포장, 운반 등 물류비 부담경감과 수출의욕 고취로 관내 신선농산물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2017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 수출단체(농가)에서는 수출물류비 신청시 제재사항에 유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유통시장담당(679-6862)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7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사업
나. 사 업 비 : 250백만원(도비 20%, 군비 80%)
다. 지원대상 : 관내 수출 농식품 생산농가 및 수출업체
(※ 수출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지소재지가 반드시 봉화군 관내)
라. 지원품목 : 53개 품목(신선농산물45, 가공류8) ※ 세부품목 붙임 참조
마. 지원 대상기간 : ‘16.11.1 ~ ‘17.10.31수출선적분(선박, 항공)
(※ ‘17.11.1~12.31수출 선적분은 ’18년도 예산 지원하되 ‘17년 지원기준 준용)
바. 지원비율 : 표준물류비의 25%이내
사. 지원한도 : 동일 생산농가(단체) 및 업체의 물류비 연간 지원총액이 1억원초과시 초과금액에 대한 지원은 물류비 산정액의 50%지원 및 예산 부족시 수출농가 우선 지원, 업체분은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아. 기타사항
1) 사과, 배를 매입완료한 후 수출한 생산자단체일 경우만 수출농가분을 생산자단체에 지원할 수 있음(매입완료 관련 증빙서류 첨부)
2) 수출단체에서는 수출농가(업체)와의 납품계약서, 물품대금 지급내역서, 농지원부, 농산물 입고 및 출고관리대장 관리 철저 등
붙임 2017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계획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