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7년 친환경농업(무농약, 유기농인증농가) 직접지불제 안내
□ 사업대상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등록한 농업경영체(다만,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임야 등은 농업경영정보 에 등록되지 않아도 사업신청 가능)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17.3.1~3.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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