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근거법령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관한 기본조례 제6조 및 봉화군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2. 쌀 적정생산을 유지하여 공급과잉 문제에 대응하며, 논에 타작물 재배유도를 통한 토종식량곡물 자급률 제고 및 타작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2017년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리오니,
3. 관심있는 쌀 재배 농업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비 : 90,000,000원 (도비30%, 군비70%)
나. 사 업 량 : 30 ha
다. 지원단가 : 3,000천원/ha
라. 지원대상 : ‘16년 사업시행 필지 및 ’16년산 쌀 변동직불금 대상농지
마. 사업시행 방법 및 내용 : 붙임내역 참조
붙임 : 1. 2017년 논 타작불 재배지원 사업계획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