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3년 사방사업 시행 및 토지사용통지 공고]
1. 산림녹지과-2885(2013.3.28)호와 관련하여 2013년 사방사업을 위하여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산림(토지)소유자에게 사방사업 시행을 통지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불분명 등 기타 사유 등으로 미고지된 사업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사방사업 시행을 공고하오니,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산림녹지과(054-679-6372) 및 경상북도 산림환경 연구원 북부지원(054-850-3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 고 문 1부.
2. 2013년 사방사업지 소유자 주소 불분명 필지별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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