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면서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으로 2017년 친환경(유기·무농약)농산물·유기가공식품 인증(갱신, 연장 포함)을 받은 자
- ‘16년도 지원 요건을 갖추었으나 미신청 등으로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포함(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에 한함)
❍ 지원 제외 대상자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친환경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 보조금 지급기준일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 지원단가
- 친환경농산물 : 인증건당 600천원 한도
- 유기가공식품 : 인증건당 1,000천원 한도
- 5인 이상 생산자 단체(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구성원 합계 한도 적용
(예, 5명×600천원=3,000천원 한도)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인증(갱신, 연장 포함)에 소요되는 인증수수료 지원
-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비, 인증심사원 출장비
- 심사관리비(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사보고서 작성, 생산과정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각종 검사비용(토양·수질 및 생산물 등에 대한 검사 비용)
-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 금액은 지원 제외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관련증빙자료 사본 제출(4/20까지)
- 친환경인증서 사본 1부, 인증소요비용관련 납부영수증 사본 1부
- 친환경의무자조금납부 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 등
- 납부영수증 및 인증소요비용관련 증빙자료 없을 시 지원 불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