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7년 수박수정벌 지원계획 알림
신청기한 : 2017년 5월 11일(목)
지원대상 : 관내 수박재배단체 및 농가
지원내용 : 수정벌(60천원/1군) ※ 보조 50%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목적 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 사업비는 농가 통장계좌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좌이체 거래후 거래자료 사본 제출(현금계좌이체는 불가)
► 보조금교부결정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보조금교부결정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것은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 함)
► 영농자재 구입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업체에서 구입 (간이영수증 불가)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신청 (※ 체납자 보조사업 신청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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