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도 농업정책과-7268(2017.06.22.)호와 관련입니다.
2. 도에서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창출 비즈니스 모델로 추진 중인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3. 아울러, 마을영농회, 마을단위 법인체 등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의 적정성·성공가능성 등을 검토,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구비하여 2017. 7. 7(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 사업지원 개요
가. 사 업 량 : 도내 5개소 내외
나. 사 업 비 : 마을당 3억원내외(도비 30%, 군비 70%)
다. 신청대상 : 마을영농회, 마을단위 법인체
※ 개별농 형태의 일반 작목반이나 농업법인은 제외
라. 신청기한 : 7. 7(금)까지(읍·면 → 군)
○ 제출서류
사업추진계획서 제출시 구비서류 | * 붙임 참조 |
① 사업 신청서 ② 세부 사업계획서 ③ 경북형 마을영농 추진〔마을영농 구성원〕협약서 * 구성원간 합의를 증빙할 수 있는 회의록(사진 첨부) ④ 경북형 마을영농(공동생산) 실천대상 농지현황 * 공부상(지목, 면적, 소유자) 기록, 현재 영농상태(작목, 자경, 임대차, 위탁) 등 * 집적도를 판단할 수 있는 항공위성사진, 지적도 ⑤ 법인등록증(기업협력형, 마을단위 법인) ⑥ 대표자 또는 핵심리더 이력서 ⑦ 사업단가 근거자료(견적서 등) ⑧ 기타 참고 자료 |
붙임 : 1. 2017년 경북형 마을영농육성사업 추진계획 1부.
2. 사업계획서 양식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