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따라 2017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품목으로 [도라지]가 선정됨에 따라 각이동 이장님들께서는 관내 해당 임업인(농업인)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대상 : 도라지(한·중 FTA발효일[’2015.12.20.] 이전 생산증명 가능)
나. 신청접수 : 2017.06. ~ 2017.07.31.(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
- 신청자가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도록 안내. 다만, 산도라지 재배지(임야) 등 농업경영체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문으로 사전 통보(미등록 사유 기재)
다. 신청서 전산입력 : 2017.08.01. ~ 2017.08.31.
라. 현지(서면) 조사 : 신청서 접수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 신청 농업인 등이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였는지 여부
- 제출한 신청서의 지원대상 품목 생산면적, 생산기간, 생산지역 등의 내용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과 일치하는 여부
- 현지조사와 서면조사를 병행·실시 후 결과 확인서(별지 제6호의1 서식) 작성
- 관외생산지의 경우 해당 생산지 관할 기관에 현지조사 의뢰하여 신청서등을 우편,FAX 등으로 전송
- 관·내외 생산지 확인결과를 종합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내용 확인 결과서(별지제6호의2서식)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마.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결과통보 후 10일이내
- 결과통보 내용과 신청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별지 제6호의3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이의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바. 조사결과 제출 : 2017.09.10.까지(읍·면-->군)
사. 심사위원회 심사 : 2017.09.15.(군 개최예정)
아. 심사결과 제출 : 2017.09.29.까지(군-->도)
※ 기타 업무추진 시 발생하는 각 사례별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질의(편지 등)
붙임 1. 2017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교육자료 및 사업시행지침서 1부.
2. 리플릿(안)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