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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7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추가 신청 접수 안내
작성자김미진 @ 2017.07.07 10:07:17

1. 사업명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추가신청)

2. 신청기간 : 2017. 7. 7(금) ~ 8. 11.(목)까지

3. 신청방법 : 읍․면․동에 비치되어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통장 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4.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30세 이상~65세 미만

( 1953. 1.1.~ 1987.12.31.) 전업여성농업인

▶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3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 타 직종 종사자 및 유사복지 수혜자(공무원 및 직장 근로자 가족 등)는 지원 제외

5. 지원금액 : 연간 15만원/1인(자부담 3만원 포함)

6.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건강문화생활비용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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