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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변경] 공고
작성자정영경 @ 2017.08.23 13:07:22

우리군내 상운면 설매리 산21번지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견됨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 이내에 포함된 해당 지역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함.
   ※ 금회 반출금지구역 지정 : 봉화읍 석평리, 상운면 가곡리․운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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