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촌의 다양한 잠재자원을 발굴하여 새로운 농촌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에 대한 2018년도 사업자 신청을 받고 있으니, 신청희망자는 2017. 9. 5. (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사업지원 개요
가. 사 업 량 : 10개소 정도
나. 사 업 비 : 개소당 3~5억원이내(도비 24%, 군비 56%, 자부담 20%)
다. 신청대상 : 마을 및 생산자조직 등(최소 10호 이상 참여)
라. 신청기한 : 9. 5.(금)까지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붙임 서식1>, 사업계획서, 참여농가 영농현황, 사업비 산출내역, 사업장 위치도, 마을(단체)협정서, 마을(사업 참여자)회의록, 대표자 또는 사업추진핵심리더 이력서, 자부담분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 사업예정부지 토지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기타 사업선정에 참고 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 |
붙임 2018년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사업대상자 선정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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