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셍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및 생산기반유지를 위한 2013년 밭농업직불제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 2013. 5. 1 ~ 6. 15일
나.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다.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로 대상품목 재배 농지
라. 대상품목 : 고추, 콩, 옥수수, 고구마 외 21개 품목
- 단, 시설품목은 대상에서 제외, 대상품목 재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
마. 지급단가(40원/㎡, 지급상한 : 4ha)
바. 사업문의 : 춘양면 산업담당(679-5443)
붙임 : 1. 사업신청안내 1부.
2. 직불금 신청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