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3년 쌀 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
■ 사업신청안내
1. 사업기간 : 5월1일~ 6월 15일까지
2. 신청자격 : 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포함)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다만,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0.1ha)미만인 경우는 제외
농업외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
3. 신청농지 :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벼, 연근,미나리, 왕골을 재배한 농지
4.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1부
붙임 : 사업 신청서 1부
문의사항 : 679-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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