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민층 생활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민층 노후 보일러 교체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18년 보조사업 대상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아래의 선정기준을 참고하여 그 결과를 붙임서식에 의거 2017.09.13.(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종대상자
- 소년소녀가장세대, 모자ㆍ부자세대, 독거노인 등
- 생계곤란 저소득층 일반세대(읍․면장 확인)
※ 일반세대 보조사업 대상 선정불가
나. 기준시공비 및 지원기준
구 분 | 가 구 당 지 원 규 모 | 비 고 |
나무보일러 | 기준시공비의 90% (1,800천원) | 기준시공비 : 2,000천원 |
연탄보일러 | 기준시공비의 90% (540천원) | 기준시공비 : 600천원 |
붙임 보일러 교체지원 사업 신청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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