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원대상 : 하절기에 채소류를 생산·출하하는 시설원예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재배 유경험자 및 시설보유자 우선지원)
❍ 지원자격 요건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2호
- 영농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대상품목 : 엽근채소류(배추·쌈채소류, 양배추, 상추, 쑥갓, 무)
❍사업내용 :하절기 고랭지 채소 시설원예 재배·유통에 필요한 시설 지원
- 생산시설 : 내재해형연동하우스, 이중수막재배시설 등
- 유통 및 기타 : 저온저장시설, 적정 작물 및 재배기술 등에 관한 교육
❍ 사업비보조율 : 보조금 (60%), 자부담 (40%)
* 9월 25일(월)까지 면사무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