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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3차)
작성자정영경 @ 2017.09.26 10:02:25

경상북도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 희망자가 있으면 2017. 10. 18. (수)까지 면사무소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행복바우처란?
    ☞ 건강증진, 영화관, 미용원, 화장품점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지원해주는 사업(연간 15만원 / 자부담 3만원)

  ◆ 신청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만30세 이상 65세 미만 전업 여성농어업인
       - 1953.1.1. ∼ 1987.12.31.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도내 농촌거주 여성농어업인
    ☞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30,000㎡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 타 직종 종사자 및 유사복지 수혜자(공무원 및 직장 근로자 가족 등)는 지원 제외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붙임  1.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안내문

        2.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신청서

        3. 선택적 복지서비스 미지급 확인서(직장가입자)

        4.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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