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7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 알림
「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2017년 가을철「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 산불조심기간 : 2017. 11. 1 ~ 12. 15(45일)
* 지자체는 기상상태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산불조심기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
붙임 2017년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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