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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8 유기농업자재지원(녹비종자) 신청알림
작성자김경수 @ 2017.10.31 12:16:20


1.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다만,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대지(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 중인 농지(친환경농산물인증서 첨부)와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인삼경작을 위해 인삼농협에 예정지 관리 신고된 농지(별지6호 서식 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 첨부)는 지원 대상에 포함
    - 2018년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 사업’ 신청농지는 녹비작물 종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관련 [별표10]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농업법인은 제외. 다만, [별표10] 1.공통지원조건 “마”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 선정 우선순위 : 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 농지 〉일반 농지

3. 지원 대상
   ○ 녹비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녹비작물 종자(ha당) :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조중생종) 50kg
    - 신청 농업경영체 단위로 품목별 최소 신청량은 녹비(청)보리․호밀․자운영․수단그라스(조중생종)는 20kg, 헤어리베치 5kg으로 제한

5. 신청기간 : 2017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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