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어촌주택개량사업
2017년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및 2018년 사업대상자 수요조사
1. 목적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7년 사업대상자의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조치 및
2018년 사업대상자 수요조사
2. 대상자
□ 2017년도 융자금 대출기한 연장조치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17.12.15일까지주택건축신고, 공사착수 등을 하였으나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주택건축 등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8년까지 사업기간 연장과 융자금 대출기한 연장이 필요한 자
○ 2018년까지 연장자에 대하여는2018.8.31까지융자 대출이 가능함
□ 2018년도 신규수요조사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고자 읍면에 신청한자
* 농어촌지역에 노후․불량한 주택 소유자 (1동) 및 무주택자, 귀농·귀촌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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