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사업목적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하고 쾌적한 지역 환경을 제고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정부 국정 100대 과제의 하나로 추진 중인 『 지속 가능한 농식품산업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2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5천호 조성
❍ 사업기간 : 2017. 11 ~ 12월(연중평가, 지정)
❍ 신청기간 : 2017.11.20. ~ 30
❍ 사 업 량 : 20호(`17년 20호, `18년 20호, `19년 20호, `20년 23호)
❍ 사업대상 :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
축산업 허가를 받은 축산농가(법규위반 농장 신청 제외)
❍ 평 가 반 : 3명(농정축산과1, 도시환경과 1,안동봉화축협1)
❍ 지정농가 지원내용
- 국 비 : 가축분뇨퇴액비화 개별처리시설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
- 도 비 : 친환경악취저감제 우선 지원
- 군 비 : `18년 깨끗한축산농가지원사업 지원
- 평가방향
❍ 한․육우․젖소 : 축사바닥 상태 및 경관 중심으로 평가
❍ 돼지, 산란계, 육계 : 축산악취 중심으로 평가
- 지정절차
❍ 신 청 : 읍면 → 농가홍보 → 신청서 접수
❍ 심 사 : 신청서류심사(시․군․구)→현장평가(시․군․구)→평가결과 집계․검증의뢰(시․도)→축산환경관리원 검증→검증결과 검토․제출(시․도)→농식품부 검토(축산환경관리원 협조)→농식품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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