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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8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
작성자김경수 @ 2017.11.21 14:44:15

○ 사업신청 : 2017년 12월 06일
○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 신청·접수 : 농지소재지 면사무소
○ 농가별 물량확정 : 2017년 12월(확정물량 농협중앙회 이관)
○ 농가공급 : 2018년 1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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