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유사실확인공고
우리군에서는 산림우박피해지에 대한 입목벌채사업을 시행하면서
대상임지의 입목채벌허가에 필요한 소유자 (이해관계인) 확인을 위하여
공부 확인을 하였으나 주소 불분명으로 인해 소유 사실 확인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소유 사실을 확인 하실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증빙서류 및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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