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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3년 1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작성자춘양면 @ 2013.06.04 10:40:5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1. 결정공시기준일 : 2013.1.1

  2. 열람   

    - 봉화군 종합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 ․ 면사무소  - 봉화군 홈페이지(http://bonghwa.go.kr)

    - 경북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yeongbuk.go.kr)

    - 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http://www.onnara.go.kr)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제출기간 : 2013. 5. 31. ~ 7. 1.

     - 제 출 처 : 봉화군 종합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 ․ 면사무소

     - 처 리 :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 종합민원과 (☏ 679-6212) 및 춘양면사무소 민원행정담당((☏ 679-54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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