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1. 결정공시기준일 : 2013.1.1
2. 열람
- 봉화군 종합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 ․ 면사무소 - 봉화군 홈페이지(http://bonghwa.go.kr)
- 경북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yeongbuk.go.kr)
-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http://www.onnara.go.kr)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제출기간 : 2013. 5. 31. ~ 7. 1.
- 제 출 처 : 봉화군 종합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 ․ 면사무소
- 처 리 :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 종합민원과 (☏ 679-6212) 및 춘양면사무소 민원행정담당((☏ 679-54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