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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8년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사업」추진계획
작성자정영경 @ 2017.12.20 14:33:39

◆ 사업개요

 ∘ 지원대상: 다문화가족(부부, 자녀, 시부모 등) 중 봉화군 총 10세대

   ※ 반드시 배우자 동행(한부모 가정, 배우자 중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

 ∘ 지원기준: 2,500천원 이내의 왕복항공료 및 국내교통비

 ∘ 신청기한: 2017. 1. 2. 까지 춘양면사무소

 

◆ 선정기준

  ◎ 세부기준

    ∘ 결혼이민여성의 한국 최초 입국일이 2016 11일 이전의 자

    ∘ 봉화군, 기관단체 지원으로 모국방문 경력이 있는 가정은 지원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 우대

    ∘ 시부모와 동거하며 봉양하는 가정 우대(주민등록등본상 자료 및 사실상 동거 확인)

    ∘ 결혼기간이 오래되거나 자녀가 많은 가정

    ∘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고 부부동반 방문이 가능한 가정(상기 예외사항 인정)

    ∘ 소득기준 중위기준소득 100% 이하 자(2017년 신설항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을 경우 2018 1월 중 모국방문 대상자 선전 전달식 및 배우자·부부교육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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