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8년도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신청희망자 조사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철망 및 전기목책기 설치(철망설치 농가 우선지원)를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2017. 12. 29. (금) 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지번을 알고있을 시에 전화신청 가능)
가. 사 업 비: 전체 사업비 중 (보조금 60%, 농가 자부담 40%)
나. 피해예방시설 지원제외 대상: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 또는 신청은 054-679-5423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