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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8년 귀농관련 지원사업 시행
작성자박민철 @ 2018.01.08 16:54:16

2018년 귀농관련 지원사업 시행을 알립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봉화군 이외의 지역에 3년이상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배우자 반드시 포함)함께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봉화군에서 시행하는 귀농교육을 이수후 농업에 종사하는사람을 말한다.

 

다만,직계 존비속 세대에 세대편입 또는 세대합가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통필요 서류

봉화군 귀농교육 수료증

주민등록등본 1.

주민등록초본 1.(주소이력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1.

농지원부 1.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이사비용

이사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이사비용 지출증빙자료(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 카드전표 3가지만 가능)

* 지출증빙 자료 반드시 원본제출

사진대지

빈집수리비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마을공동행사 참여 실적

사진대지 (빈집전경, 내부사진)

건축물대장 1.

임차계약서(*5년 이상 임차한 경우)

정착장려금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자금계획서

마을공동행사 참여 실적

개인정보이용 활동 동의서 ( 가족 모두 서명, 20세 미만 해당없음)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지원사업 신청서

귀농전문 기관 교육 수료증

교육관련문서 사본

교육비 입금영수증

<유의 사항>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제24(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따라 보조금 수령 후 5년 이내 타 지역으로전출(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는 지원의취소와 지원금의 회수가 되니, 신청 시 반드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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