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시행 안내입니다.
□사업대상자
♦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직전 타시․도 농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2018.1.1.)현재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3년 이내(2015. 1. 1이후 전입)인 자 중 60세 미만(1959. 1. 1이후 출생)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도내이동 귀농자 후순위 지원가능(시군 동지역→시군 읍·면지역)
□지원내용 및 대상사업
♦지원내용
-사 업 량
: 9농가
-지원규모
: 5백만원/농가
(보조
4백만원 자부담
1백만원)
-지원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대상사업
- 경종농업(수도작, 원예,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 규모 확대, 시설 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 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지원제외 대상
-
농지 및 기 설치된 농업시설물의 임차(구입)비
- 가축 입식 및 중고 농기계의 구입
<농기계 구입에 따른 사업추진 요령>
(공급기종)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서 발간한“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농업기계중 농기계조합의“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농업기계 기종“을 말함 |
► 사업신청(농가→시군)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기간 : 2018. 1. 24까지 (기일엄수)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추진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1부, 농지원부1부, 교육수료증
∙견적서,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마을공동행사 참여실적[별제 제 5호]
→ 사업신청은 사업대상자인세대주가 신청서 작성ㆍ제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