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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8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박민철 @ 2018.01.09 11:05:59

2018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시행 안내입니다.

 

사업대상자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직전 타시․도 농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2018.1.1.)현재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3년 이내(2015. 1. 1이후 전입)인 자 중 60세 미만(1959. 1. 1이후 출생)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도내이동 귀농자 후순위 지원가능(시군 동지역시군 읍·면지역)

지원내용 및 대상사업

♦지원내용

-사 업 량 : 9농가
-지원규모 : 5백만원/농가 (보조 4백만원 자부담 1백만원)
-지원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대상사업

- 경종농업(수도작, 원예, 특작, 복합영농 등)영농 규모 확대, 시설 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 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지원제외 대상

- 농지 및 기 설치된 농업시설물의 임차(구입)
- 가축 입식 및 중고 농기계의 구입

<농기계 구입에 따른 사업추진 요령>

(공급기종)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서 발간한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농업기계중 농기계조합의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농업기계 기종을 말함

 

사업신청(농가시군)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기간 : 2018. 1. 24까지 (기일엄수)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추진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주민등록등본 1, 주민등록초본 1(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1, 농지원부1, 교육수료증

견적서, 건강보험증 사본 1, 마을공동행사 참여실적[별제 제 5]

 

사업신청은 사업대상자인세대주가 신청서 작성ㆍ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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