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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8년도 농촌지역 미혼남 국제결혼 지원사업
작성자정영경 @ 2018.01.10 10:43:20

2018년도 농촌지역 미혼남 국제결혼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알려드리니 신청희망자는 춘양면사무소 맞춤형복지담당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신청기한 : 2018. 1. 10. ∼ 2. 5.(기한후에도 수시접수)
 나. 지원인원 : 봉화군 2명
 다. 사 업 비 : 12,000천원/1인당 (보조 6,000천원) 1회에 한함.
   (※ 항공료, 맞선비용, 각종 수수료, 결혼식 비용 등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 일부보조)
 라. 자격요건
    1) 봉화군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만30세이상 49세이하 미혼남(기혼 독신남중 자녀가 없는 사람 포함)
    2) 근면, 성실하고 기타 심신에 이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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