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여성 농어업인의 출산 등으로 농어업 작업의 일시 중단을 방지하여
농어가 소득안정 도모 및 모성 보호를 통해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 기여.
• 지원대상
o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 제외 : 신청인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의 경우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일 경우
- 포함 : 국제결혼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어업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도우미 이용 범위 :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이 경영하는 영농(영어) 관련 작업
• 지원액 : 도우미 1일 기준 단가 50,000원의 80%(40,000원)를 예산에서 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
• 신청장소 : 춘양면사무소
• 지원일수 : 90일 한도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