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문화·복지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거주 여성농업인들에게
건강·문화·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제고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
가. 사 업 명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나. 사 업 량 : 520명(2차 신청·접수시 읍·면별 잔여 사업량 배정)
다. 신청기간 : ‘18. 1. 18(목) ~ 2. 9.(금)까지
※ 각 읍·면별 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라.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 전업여성농업인
※ 단, 신청일 기준 유사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은 농가는 제외(문화누리카드, 복지카드 등)
마. 지원금액 : 연간 15만원/1인(자부담 3만원 포함)
바.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건강·문화생활비용 일부 지원
※ 첨부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 농업인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사업자등록증(해당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춘양면 총무팀 (☎054-679-54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