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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8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박민철 @ 2018.01.17 10:20:49

문화·복지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거주 여성농업인들에게

 

건강·문화·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제고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


 

가. 사 업 명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나. 사 업 량 : 520명(2차 신청·접수시 읍·면별 잔여 사업량 배정)

 

다. 신청기간 : ‘18. 1. 18(목) ~ 2. 9.(금)까지

 

  ※ 각 읍·면별 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라.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 전업여성농업인

 

  ※ 단, 신청일 기준 유사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은 농가는 제외(문화누리카드, 복지카드 등)

 

마. 지원금액 : 연간 15만원/1인(자부담 3만원 포함)

 

바.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건강·문화생활비용 일부 지원


  ※ 첨부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 농업인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사업자등록증(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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